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보험' 혹은 '자동차상해보험'은 운전자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때 그에 따른 치료비용과 장애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자기신체사고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로 운전자 본인이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용, 입원비, 통원비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장애를 얻었을 때에는 장애등급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며,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자동차상해보험
자동차상해보험은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로 운전자 본인이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용, 입원비, 통원비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장애를 얻었을 때에는 장애등급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며,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자기신체사고보험과 자동차상해보험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보험회사나 상품에 따라 세부 보상 내용이나 보상 한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을 선택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의무보험)은 타인에게 가해진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운전자 본인에게 가해진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본인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기신체사고보험이나 자동차상해보험 등을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